학술지 심사 규정
제1조 본회의 각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본회 학술지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접수한다.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거나 저자에게 수정 후 재투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심사를 관장할 분과편집위원장 또는 부분과편집위원장을 선정한다. 다만 접수한 논문이 본회 학술지의 범위나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또는 분과편집위원장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제4조 분과편집위원장 또는 부분과편집위원장은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접수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7조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확인 후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① 「무수정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저자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제출한 후, 분과편집위원장 또는 부분과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무수정 게재」로 판정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정 확인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저자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논문을 제출한 후,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④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위원이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편집위원장 또는 부분과편집위원장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과 결과를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HST 긴급심사 시에는 1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제10조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