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2호,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학술지별 투고 및 심사 규정의 검토 및 승인
3. 학술지 이외의 출판물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발표 논문 초록 접수 및 HST 별호 발간 등 학술발표회 지원
5. 학술공적상 수상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6.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는 출판부회장,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분과편집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출판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출판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각 학술지 분과편집위원장은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