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발간 규정
제1조 본회의 학술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편집과 발간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본으로 편집하여 저자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발간한다.
제3조 ① 학술지의 발간은 다음에 정해진 횟수와 일정에 따른다.
1. HEB:1년에 6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2, 4, 6, 8, 10, 12월 말일로 함
2. HST:1년에 6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2, 4, 6, 8, 10, 12월 말일로 함
② 학술지의 발간 횟수나 발간일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출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