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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심사위원회 규정

학회상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학회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공적상, 원예공로상, 우수논문상,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 원예상록상 등 수상자 선정
    2. 관련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따른 수상 후보자 추천
    3. 본회 회원들의 우수 업적에 대한 표창 및 학술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기획 및 규정 개선

 

제3조 위원회는 차기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차기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각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 위원회는 업무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