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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위원회 규정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조성과 확장 
    2. 기금의 운용과 처분 
    3.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 사무총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 각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전회장의 경우,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회장 임기 만료 후 1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