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1.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재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함
2. 해당 논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본회 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 학술지에 1회 공고함
3. 표절 또는 중복하여 게재한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회나 출판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
4.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게재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음
5.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초록은 해당 기관의 윤리위원회 조사 후 결과 통보 시 또는 해당 주저자의 요청 시에 철회 또는 삭제할 수 있음
②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해당 논문이나 초록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피조사자는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