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1. 차기회장 선거 공고, 후보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선거 관련 업무
2. 차기회장 선거 제도의 검토 및 개선
3. 임원 선출 제도의 검토 및 개선
4. 그 밖에 필요한 업무
② 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전자우편으로 투표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차기회장 후보 자격을 가진 회원이 입후보 소견서(학회 활동 경력, 운영 계획 등 명시)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 입후보자가 된다.
② 투표권자는 이사 및 명예회원이 된다.
③ 투표는 투표 안내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다.
④ 투표는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투표로 하며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개표 시 입후보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1명이 참관할 수 있다.
③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④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된다.
⑤ 입후보자가 없거나 제④항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⑥ 투표 결과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