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 협력을 위한 워크숍 및 기술 훈련 등 관련 업무
2. 안정적 재정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 방안 수립
3.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는 산학연협력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학연협력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