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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 각 지부는 지역의 원예학 및 관련 학문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원예학 및 원예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각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원예학회 지부(The Branch of the 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라 한다.
제4조 각 지부는 본회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각 지부는 지부장, 부지부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본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각 지부는 사업의 계획 및 결과, 예산 및 결산, 임원의 선출 및 변경 내용 등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모든 문서는 지부 사무소에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