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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공로상 시상 규정

원예공로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원예공로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은 원예 산업, 정책, 언론 홍보 등의 분야에서 원예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상자는 학회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4조 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또는 각 전문분과위원장이 추천한 후보자의 원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심사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추천된 후보자의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제5조 시상은 매년 임시총회 시 1회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6조 시상은 상패와 아시아종묘㈜와 제이아그로㈜가 기탁한 상금으로 하며, 상패 본문에 아시아종묘㈜와 제이아그로㈜가 상금을 기탁하였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제7조 수상자의 공적 개요를 HST 별호에 게재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제1회에는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 후보 추천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위원회가 후보자를 발굴・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9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