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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상록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원예상록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은 원예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우수 학부생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는 원예 관련 전공 또는 학과의 3~4학년 재학생 중 각 대학의 전공 주임이나 학과장으로부터 1명씩 추천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4조 수상자는 학회상심사위원회가 추천 내용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5조 시상은 매년 총회 시 1회로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