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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시상 규정

우수논문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우수논문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은 직전년도에 본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현저한 업적이라고 인정되는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주공헌자에게 시상한다.

 

제3조 각 학술지 분과별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의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의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우수 논문 2편을 추천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문분과별로 추천된 후보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의 투표를 통해 전문분과별로 우수 논문 2편을 추천한다.

 

제5조 학회상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문분과별 수상자 1명을 선정한다.

 

제6조 시상은 매년 총회 시 1회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7조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7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