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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공적상 시상 규정

학술공적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학술공적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활동하면서 뛰어난 학술 공적으로 원예학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시상한다.

 

제3조 수상자는 학회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4조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학술 공적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되 심사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시상은 매년 임시총회 시 1회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6조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7조 수상자의 공적 개요를 HST 별호에 게재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제1회에는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 후보 추천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위원회가 후보자를 발굴・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9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