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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분과편집위원장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최우수분과편집위원장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은 본회 학술지 편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분과편집위원장 또는 부분과편집위원장에게 시상한다.
제3조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분과편집위원장 및 부분과편집위원장을 대상으로 직전년도 논문 편집 활동 횟수 및 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시상은 매년 총회 시 1회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