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1.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
3. 국내외 학술 교류
4. 우수 업적에 대한 표창 및 학술 활동 장려
5.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의 운영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1. 정회원: 원예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원예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다만 직장인은 학생회원이 될 수 없음
3. 명예회원: 현직에서 은퇴한 회원 중 원예학 및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함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
5. 찬조회원: 일정액의 기부금을 출연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의 경우에는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10명
4. 운영이사 4명
5. 이사 260명 이내(등기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등 16명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비등기 이사로 함)
6. 감사 2명
②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리하고, 기획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채소, 과수, 화훼, 기능성식물, 유전・육종, 시설원예, 수확후관리, 출판, 산학연협력, 산업체 분야에 각 1명을 두며, 회장을 보좌한다.
④ 운영이사는 사무총장, HEB(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이하 HEB) 편집위원장, 원예과학기술지(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HST) 편집위원장, 국제위원장이 되며, 해당 분야의 본회 업무를 수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 부회장은 전문분과위원회별 위원에 의한 직접 투표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이 당연직 산학연협력 부회장이 되며, 출판 부회장과 산업체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③ 운영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운영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비등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 사항
1. 정관 개정
2.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② 회원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2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등기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제12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관 개정 심의
2. 규정 및 내규 제・개정의 심의와 의결
3. 총회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5.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8.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 선임의 승인
9. 명예회원 추대의 승인
10. 회원의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11. 회비 및 각종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12. 학술공적상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총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운영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정, 내규,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회,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운영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
2. 후학 양성을 위한 제안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가 매매, 증여,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른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본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본회는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상반기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 정관, 규정 및 내규
2. 임원 및 회원 명부
3. 사업 계획 및 보고서
4. 재산 목록
5. 예산 및 결산서
6.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제위원회 의사록
7. 예산 집행 서류 및 증빙서
8. 그 밖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본회는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 허가의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
8. 등기이사의 성명, 주소
9. 등기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