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접수 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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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LMO 연구기관·시설을 대상으로 ‘LMO 안전관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O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관·시설은 컨설팅 접수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와 ‘LMO 안전관리 찾아가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신고 절차 중 사전(화상)점검을 대체하여 수리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 Fast-Tr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043-240-6463 또는 hyunsy@kribb.re.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