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Fast-Track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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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예정인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및 설치운영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참여 기관의 신속한 신규 연구시설 신고 처리를 통한 연구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Fast-Track”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컨설팅 참여 기관의 최초 신고 LMO 연구시설. 단, 컨설팅 참여 연구책임자가 3달 이내에 신규 신고 접수한 경우
붙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Fast-Track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