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방향: 2025년 신규사업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나. 조사기간: 2023. 7. 12.(수) ~ 8. 16.(수) 다. 조사대상: 대학, 학회, 지방농촌진흥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라. 제출방법: yhkim75@korea.kr
붙임. 신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