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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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예정인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및 설치운영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나. 사업 목적: LMO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을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시 애로점 해소와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강화 다. 컨설팅 대상: 시험·연구용 LMO 1·2등급 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기관·시설 라. 접수 기간: ’23년 2월~10월 마. 컨설팅 내용: LMO 법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방법 상세 안내 바. 컨설팅 방법: 신청 기관·시설 현장 방문 사. 신청 방법: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컨설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상세일정 조율 아.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 현선이 연구원(☎ 043-240-6463, hyunsy@kribb.re.kr) 자.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mosafety.or.kr/board/view?menuId=MENU00319&linkId=13278
붙임 1.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2. 2023년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 |